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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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안내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by Wany(와니) 2021. 8.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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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8개 차종 45,714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크지, 결함시정(리콜) 주요 내용

현대자동차의 마이티 29,470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하고 해당 차량은 92일부터 현대자동차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MW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 d 등등 35 차종 8,320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하고 해당 차량은 8월 27일부터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트럭은 만트럭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네요. * 엔진 오일 안에 혼입 된 공기나 블로 바이 가스를 분리하는 장치를 말함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1일부터 만트럭버스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 MATIC등 11개 차종 313대(판매 이전 포함)는 측면 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S 580 4 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 이전)는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8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e-tron 55 quattro 35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입니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8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키는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2개 이륜 차종 1,680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고 해당 차량은 8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181), 만트럭버스 코리아㈜(☎ 080-661-147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벤틀리)☎ 02-449-8338, (아우디)080-767-2834)),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 소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https://wanystory.tistory.com/entry/%EC%8B%A0%EC%B0%A8%EA%B5%90%ED%99%98-%ED%99%98%EB%B6%88-%EC%A4%91%EC%9E%AC%EC%8B%A0%EC%B2%AD-%EB%B0%8F-%EC%A4%91%EA%B3%A0%EC%B0%A8-%EA%B2%B0%ED%95%A8-%EB%B3%B4%EC%83%81%EC%A0%95%EB%B3%B4-%EC%A1%B0%ED%9A%8C

 

신차교환 환불 중재신청 및 중고차 결함 보상정보 조회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중고차 살 때 결함 보상정보 어플로 확인 신차교환 환불 E-만족에서 신청 신차 출고하셨는데 엔진 하자 등으로 신차교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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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결함시정 조치 근거 법률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 제31조의 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제31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7. 1. 17.>

1.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 3 제2항 또는 제31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 소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 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 인증 적합 조사」와 「제작결함 조사(안전결함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안내 소개와 리콜 대상 확인 조회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명한 차량관리를 위해 리콜정보 조회 이용해보시고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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