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하셨는데 엔진 하자 등으로 신차교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1.2.일 부터 사이트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 절차를 알아봅시다.
[ 중재 절차 소요기간 안내]
중재는 준사법 절차로 중재 신청 후 적법한 절차(서류확인, 보완 등)를 거쳐 중재심리 개시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했고 현재 18개 제작자가 수락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1.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3.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 규정 수락 여부를 할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하자재발통보서 사본 정비 명세서 등 입증 서류 각각 2부씩 제출
*하자재발통보서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일반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경우 포함) 하자재발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서 작성은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동차 결함 보상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 잘 활용하면 현명한 중고차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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