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입니다.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되어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기준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시까지(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구분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나이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2년 1월 기준 3천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주택여부 :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세대주 3개월이상 유지 조건) |
우대이율 | 가입기간 : 2년이상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기간에 한함) 기존 이율 +1.5% p 우대 |
비과세 | 요건 : 가입기간 2년이상 한도 :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회차 연속하여 인정 _ 단 연체일수는 제외) |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이 나오는 병적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 무주택기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원 납입 가능 |
가입기간 | 2018.7.31 ~ 2021. 12. 31.(일몰제 적용) *가입기간 23.12.31.까지 연장 예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입 시 2만 원 월 납입 후 추후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이 안된다는 거 꼭 확인하세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 납입은 가능하지만 회차별 납입 인정일 인정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청약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해두는 관리방법을 선택하세요
주택종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위축지역 | 지역 외 수도권 | 지역 외 비수도권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후 1개월 경과 월 1회이상 납입 |
가입후 1년 경과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후 6개월 경과 연체없이 6회 이상납입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후 1년 경과 져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2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 신청 가능함.
민연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을 가능하고요
다만 20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혼인 배우자 세대주 변경에 따른 세대주 명의로 변경 등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 명의변경사유 | 납입금 및 회차인정 |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
2000.3.26.이전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부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2000.3.27.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
#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 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이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제는 현재 착공 후에 하는 청약시기보다 앞서 미리 하는 청약을 말하는데 지구계획 승인 이후 청약 당첨자는 청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구분 |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
전매제한기간 (그외지역) |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85 초과 |
인근시세의 100%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 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구분 | 거주의무기간 | |
공공택지(수도권)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이상~100%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 | 5년 |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m2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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