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과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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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과 명의변경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by Wany(와니) 2021. 8. 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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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상품 소개
  •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 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입니다.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되어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기준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시까지(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나이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2년 1월 기준 3천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주택여부 :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원(세대주 3개월이상 유지 조건)
우대이율 가입기간 : 2년이상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기간에 한함)
기존 이율 +1.5% p 우대
비과세 요건 : 가입기간 2년이상
한도 :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회차 연속하여 인정 _ 단 연체일수는 제외)
증빙서류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이 나오는 병적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
무주택기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2018.7.31 ~ 2021. 12. 31.(일몰제 적용)
*가입기간 23.12.31.까지 연장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입 시 2만 원 월 납입 후 추후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이 안된다는 거 꼭 확인하세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 납입은 가능하지만 회차별 납입 인정일 인정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청약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해두는 관리방법을 선택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기준

주택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지역 외 수도권 지역 외 비수도권
국민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가입후 1개월 경과
월 1회이상 납입
가입후 1년 경과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가입후 6개월 경과
연체없이 6회 이상납입
민영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 후 1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후 1년 경과
져역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 신청 가능함.

민연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을 가능하고요

다만 2000.3.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혼인 배우자 세대주 변경에 따른 세대주 명의로 변경 등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사유 납입금 및 회차인정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2000.3.26.이전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2000.3.27.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 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제도 소개

사전 청약제는 현재 착공 후에 하는 청약시기보다 앞서 미리 하는 청약을 말하는데 지구계획 승인 이후 청약 당첨자는 청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구분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비율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전매제한기간
(그외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85 초과 
인근시세의 100%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 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구분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수도권)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이상~100%미만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 5년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m2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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