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신청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 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 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함
청약통장 | 명의변경사유 |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
`00.3.26.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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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00.3.27.이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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