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청약제도 청약홈(applyhome)에서 해결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궁금한 청약제도 청약홈(applyhome)에서 해결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by Wany(와니) 2021. 7. 30. 17:29

본문

728x90
320x100

1. 청약제도 이해하기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이 과거에는 달랐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한다면 인터넷 가입 스마트폰 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권이 부여된다.
  •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까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을 확인했으면 미리 금액을 입금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 한자가 1순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하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 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한다.

3. 청약 예정 현황 및 계획 수립하기

  • APT 분양정보/경쟁률 검색 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청약 홈에서 관심 있는 아파트 등 분양일정을 챙겨야 한다.
청약홈 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조회하기

4. 자주 하는 질문 확인하기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 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 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함

5.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꼼꼼히 확인하기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보통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 등 모든 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적으로 기본 옵션이라는 것도 확인하세요
  •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되는 주택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지입니다.
  • 세 번째는 특별 공급기간과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청약일이 보통 특별 공급하고 다음날 1순위 일반공급이 진행되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 공급금액과 옵션 가격을 포함해 총액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층~4층 또는 기타층 형태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니 확인하셔야 하겠죠
  • 구비서류와 계약체결일까지도 보시긴 하셔야 하지만 지금은 청약단계니까 적힌것 위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청약저축 명의변경

청약통장 명의변경사유 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00.3.26.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00.3.27.이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320x10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