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아님
(금액) 전국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의 시 지역만 해당
(신고방법)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부택의 소재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 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도기간)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를 지금은 하지 않지만 22.6.1부터는 부과된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접수 시점!!)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즉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주의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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