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농지법에 핵심사항을 알아보고
농지취득 제한 및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
1.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2.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 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3.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다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받도록 함.
4.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 시 농지 추가 취득 제한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2회 이상 미이행 시에도 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
5.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신설
(개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20%->25%)
6.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7.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변경 신청 의무화(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농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일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강화는 유예기간(9개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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