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제한 달라진 농지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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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제한 달라진 농지법 핵심 요약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by Wany(와니) 2021. 8. 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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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농지법에 핵심사항을 알아보고
농지취득 제한 및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

개정된 농지법 핵심 요약

1.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2.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 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3.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다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받도록 함.

4.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 시 농지 추가 취득 제한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2회 이상 미이행 시에도 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

5.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신설

(개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20%->25%)

6.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위반하여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 조정
  3.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4.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 근거 마련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7.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변경 신청 의무화(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 신청 의무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2. 신청 대상 :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3. 미신고 과태료 :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농지법 시행 공포에 남은 절차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농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일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강화는 유예기간(9개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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