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관리비 등을 높게 설정하는 임대인 발생 우려
신고제를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적 한계 편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
임대차 신고제를 세금이나 대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단?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노출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 관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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