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간 23. 5. 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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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간 23. 5. 31.까지 1년 연장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by Wany(와니) 2022. 6.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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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 5. 31. 까지 1년 연장 발표(국토교통부 2022. 5. 27. 자 배포)
  • 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 6. 1. ~ 23. 5. 31. 2년간 운영
  • 계도기간중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2021.08.12 -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받기

2021.6.1.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핵심 요약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 제주 한 달 살기나 학교 기숙사는 제외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wany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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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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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을 올리는 꼼수도..

임대차 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관리비 등을 높게 설정하는 임대인 발생 우려

신고제를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적 한계 편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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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를 세금이나 대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단?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노출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 관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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