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 소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 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관련 조항 삭제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리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 원...9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료 대폭 낮춰진다... 9억...9 매매 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중개보수 요율 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미확정이며,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 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 최소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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