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0월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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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0월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일정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by Wany(와니) 2021. 10. 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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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19일 공포·시행 소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 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관련 조항 삭제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 원...9 주택 810만→450만원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료 대폭 낮춰진다... 9억...9 매매 시 810만원→450만원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중개보수 요율 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미확정이며,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 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 최소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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