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40~50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30% 특병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합니다.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m 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호부부, 생애최초 특 병공급 청약기회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합니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 ‘20년 수도권 청약 결과(민영+국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20년 연령·지역별 청약 결과(민영+국민)】 (단위: 천명)
지역 |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전국 | 228.5 | 28.3(13.5%) | 92.3(40.4%) | 61.7(27.0%) | 30.3(13.3%) | 15.8 (6.9%) |
120.6 (52.8%) | 92.0 (40.3%) | |||||
수도권 | 118.3 | 13.2(11.2%) | 50.5(42.7%) | 31.8(26.9%) | 15.1(12.8%) | 7.6 (6.4%) |
63.8 (53.9%) | 46.9 (39.7%) |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생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우선(70%) | 일반(30%) | 우선(70%) | 일반(30%) | |
국민주택 | 100%(맞120%) | 130%(맞140%) | 100% | 130% |
민영주택 | 100%(맞120%) | 140%(맞160%) | 130% | 160%* |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160% 이하 중 잔여 30% 선정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 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신혼) 5:1, (생초) 13:1)생초)13:1) 시키는 측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6만 호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약 1.8 만호(신혼 1.2만 호+생초 0.6)
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음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3.3억 원 이하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 일정: (입법예고)9월중→(입법예고) 9월 중→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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