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방법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by Wany(와니) 2021. 9. 30. 23:52

본문

728x90
320x10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관련 정보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읍면동)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출처 질병관리청

유급휴가비용 신청(사업주 대상)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 치료 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1.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4.1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생활지원비 신청(가구단위 지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세대당)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신청기관 : 관할 읍··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1.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4.1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격리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2021.09.27 -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9월 30일 까지] mRNA백신으로 10월 1일부터 접종 시작 임신부 접종계획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9월 30일 까지] mRNA백신으로 10월 1일부터 접

18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9월

wanystory.tistory.com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2.17.부터 ~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입원 치료 및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지원금 신청사항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20x10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