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 은행권의 교환 근거 법률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 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 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합니다.
은행권(지폐)
주화
불에 탄 화폐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1인당 1일 교환 기준)
은행권(지폐) | 주화(동전) | ||
50,000원권 | 100만원 | 500원화 | 10만원(4롤) |
10,000원권 | 50만원 | 100원화 | 2만원(4롤) |
5,000원권 | 20만원 | 50원화 | 5천원(2롤) |
1,000원권 | 20만원 | 10원화 | 1천원(2롤) |
※ 외화, 자기 앞 수표는 교환 불가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희망일 3 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560-1689,1690)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부(서울) 대량 주화 1인당 교환 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
※ 명절 등 은행권 교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대량주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
유통 정지화 폐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 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
발행 중지 화폐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과 주화 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은 하지 않으나
시중에서 유통은 가능한 화폐
교환 여부
유통 정지화 폐 : 교환 불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용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 정지화 폐는 교환 불가능 발행 중지 화폐 : 교환 가능
발행 중지 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발행 중지 화폐 중에서 50 전권, 10 전권 및 1 원화는 동일한 액면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10원 단위가 되는 경우에만 교환
유통 정지화 폐 및 발행 중지 화폐중에서 희소성과 인기가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화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
본부(발권국)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 02) 560-1688, 1689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문현동 1230번지) | 051) 240-3700 |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동인동 2가 80번지) | 053) 429-0301 |
목포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명륜동 3-1번지) | 061) 241-1000 |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치평동 1202번지) | 062) 601-1000 |
전북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진북동 301-3번지) | 063) 250-4000 |
대전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둔산동 1377번지) | 042) 601-1114 |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수동 309-2번지) | 043) 220-0550 |
강원본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중앙로 1가 60-1번지) | 033) 258-3200 |
인천본부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신흥동 3가 7-208번지) | 032) 880-0117 |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도남동 669-1번지) | 064) 720-2411 |
경기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439번지) | 031) 250-0114 |
경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신월동 94번지) | 055) 260-5114 |
강릉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성내동 3번지) | 033) 640-0100 |
울산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신정2동 650-7번지) | 052) 259-7400 |
포항본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죽도2동 643-1번지) | 054) 289-2800 |
지금까지 새 화폐교환 변경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유통정지 발행중지화폐 교환 1일 화폐교환 한도 5만 원권 1백만 원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 이용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손상된 지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손상화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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