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폐교환 변경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유통정지 발행중지화폐 교환 1일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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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폐교환 변경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유통정지 발행중지화폐 교환 1일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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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any(와니) 2021. 9.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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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음
  •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음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 은행권의 교환 근거 법률

한국은행은 ·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52*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법52(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 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 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새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음

은행권(지폐)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한국은행 본부에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서울 기준)

(1인당 1일 교환 기준)

은행권(지폐) 주화(동전)
50,000원권 100만원 500원화 10만원(4)
10,000원권 50만원 100원화 2만원(4)
5,000원권 20만원 50원화 5천원(2)
1,000원권 20만원 10원화 1천원(2)

※ 외화, 자기 앞 수표는 교환 불가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희망일 3 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560-1689,1690)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부(서울) 대량 주화 1인당 교환 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

 ※ 명절 등 은행권 교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대량주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

유통정지·발행 중지 화폐의 교환

유통 정지화 폐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 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

발행 중지 화폐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과 주화 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은 하지 않으나
시중에서 유통은 가능한 화폐

교환 여부

유통 정지화 폐 : 교환 불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용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 정지화 폐는 교환 불가능 발행 중지 화폐 : 교환 가능
발행 중지 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발행 중지 화폐 중에서 50 전권, 10 전권 및 1 원화는 동일한 액면의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10원 단위가 되는 경우에만 교환

유통 정지화 폐 및 발행 중지 화폐중에서 희소성과 인기가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화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본부(발권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번지) 02) 560-1688, 1689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문현동 1230번지) 051) 240-37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동인동 2가 80번지) 053) 429-0301
목포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09(명륜동 3-1번지) 061) 241-10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치평동 1202번지) 062) 601-1000
전북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진북동 301-3번지) 063) 250-40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둔산동 1377번지) 042) 601-1114
충북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수동 309-2번지) 043) 220-0550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중앙로 1가 60-1번지) 033) 258-3200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신흥동 3가 7-208번지) 032) 880-0117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도남동 669-1번지) 064) 720-241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439번지) 031) 250-0114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신월동 94번지) 055) 260-5114
강릉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성내동 3번지) 033) 640-0100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52(신정2동 650-7번지) 052) 259-7400
포항본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죽도2동 643-1번지) 054) 289-2800

지금까지 새 화폐교환  변경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유통정지 발행중지화폐 교환 1일 화폐교환 한도 5만 원권 1백만 원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결제 이용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손상된 지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손상화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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