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10월1일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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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10월1일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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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any(와니) 2021. 10. 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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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

경기도민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정보글입니다.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0월 29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경기도 90%+시군 10%)합니다. 

지급대상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253만 7천여 명

신청기간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홀짝제 운영해 10월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10월 2일과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식

경기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 체크카드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 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12월 31일(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10월 1일 오픈),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미 운영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외국인신청방법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오프라인(현장접수만)으로 10월 12일~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25만 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경기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급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되며 사용처는 정부 국민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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