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탄소년단(BTS) 외교특사 붉은 여권 ]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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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탄소년단(BTS) 외교특사 붉은 여권 ]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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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any(와니) 2021. 9.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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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 문화 특사 임명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76차 UN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특사 활동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오는 20일 열리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엔에서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외국정상 만나면 대부분 BTS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붉은 여권(외교관 여권)

BTS는 여권법 시행령 10조의 4항에 포함된 특별사절이라는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날 청와대에서도 BTS는 우선 특별사절로 임명된 후에 외교관 여권을 수령했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다. 이처럼 외교관 여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등이다. 또 해당자의 가족에게도 주어지기도 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과 전직 외교부 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외교관 여권 혜택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중요한 외교 요인으로 간주돼 일부 국가에서 비자 면제와 경범죄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며 또 공항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소지품 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도 대통령 특별사절에 걸맞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해주는 BTS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지금까지 청와대 방탄소년단(BTS) 외교특사 붉은 여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죠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를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대단하죠  덕분에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소개했다고 하는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대한민국의 격을 올리는 BT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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