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60세 부터 가입 가능] 2022년 1월부터 시행 목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핵심 내용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①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②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ㅇ (종신형 비중 제고) 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 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②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15%→30%, 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상환하는 조건에 한함) ㅇ (중도 해지 감소) ①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②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③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23년 시행) ㅇ (농지 이용 효율화) ①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②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2021. 9. 6.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