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활성화 핵심 내용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①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②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ㅇ (종신형 비중 제고) 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 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②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15%→30%, 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상환하는 조건에 한함)
ㅇ (중도 해지 감소) ①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②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③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23년 시행)
ㅇ (농지 이용 효율화) ①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②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③ 담보농지 공사 매입제도 마련
2021.08.06 -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 농지취득 제한 달라진 농지법 핵심 요약
※ 종신형(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①종신 정액형(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②전후 후박형(가입 초기10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①기간 정액형(일정기간 동안매월 일정 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만 65세에서 만60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23년 시행 계획)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 지급액의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 상품을 도입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 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
지금까지 농지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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