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드론 구입 시 신고 절차 알아보기
최근에 저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했어요 전문교육기관에 등록하고 필기(수료) 및 실기(구술 포함)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글 참고)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 드론(무인비행장치) 구입 시 신고 대상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및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운용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장치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로 신고 가능 취미용 드론도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9.3km) 고도 150m 이상 비행항 결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 승..
MZ세대 일상생활 속 리뷰
2021. 8. 8.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