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드론 구입 시 신고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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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드론 구입 시 신고 절차 알아보기

MZ세대 일상생활 속 리뷰

by Wany(와니) 2021. 8.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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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저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했어요
  • 전문교육기관에 등록하고 필기(수료) 및 실기(구술 포함)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글 참고)
  •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 드론(무인비행장치) 구입 시 신고 대상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및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운용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장치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로 신고 가능
취미용 드론도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9.3km) 고도 150m 이상 비행항 결우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장난감을 실내에서 비행할때는 별도의 비행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 드론(무인비행장치) 승인은 어디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역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는 150m 고도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비행금지구역 

# 드론 사진 촬영 시 허가 필요 여부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신고 접수 연락처 및 문의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면 큰 어려움없이 드론을 운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시면서 비행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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