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간 23. 5. 31.까지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 5. 31. 까지 1년 연장 발표(국토교통부 2022. 5. 27. 자 배포) 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 6. 1. ~ 23. 5. 31. 2년간 운영 계도기간중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2021.08.12 -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받기 2021.6.1.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핵심 요약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 제주 한 달 살기나 학교 기숙사는 제외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wanystory.tistory.com 더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2022. 6. 20.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