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받기
2021.6.1.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핵심 요약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 제주 한 달 살기나 학교 기숙사는 제외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아님 (금액) 전국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의 시 지역만 해당 (신고방법)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부택의 소재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 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도기간)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를 지..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2021. 8. 12.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