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방법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관련 정보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읍면동)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사업주 대상)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한 자..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2021. 9. 3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