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폐교환 변경 기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유통정지 발행중지화폐 교환 1일 화폐교환 한도 5만원권 1백만원
한국은행에서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음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음 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 은행권의 교환 근거 법률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 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2021. 9. 2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