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0월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일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 소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2021. 10. 15.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