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년 11월부터 달라지는 특공 정리
2021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40~50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30% 특병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합니다.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m 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호부부, 생애최초 특 병공급 청약기회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MZ세대 경제 재테크 공부
2021. 9. 13. 21:28